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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계획, 택시업계 성범죄자 채용 방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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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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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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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운전사 성범죄 대응 제도 강화 계획

국토교통부는 18일, 성범죄를 반복 저지른 택시 운전사가 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을 수업으로 볼 때, "택시 운전사 자격제한 대상의 형벌 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택시 산업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날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택시 운전사인 A씨(61)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후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쯤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24세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8월부터 성범죄 경력자(20년 이상 실형)의 경우 택시 운전 면허를 20년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이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운전사 자격제한 대상의 형벌 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번 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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