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일시통제 예고
태풍 상황에서도 수상 레저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해양경찰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인해 수상레저활동 일시통제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통제 예고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수상 레저활동을 계속 즐기는 사례가 있어 시행되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사람들이 해경에 적발된 바 있다. 그래서 서귀포해경은 작년 태풍 힌남노, 난마돌 북상 때부터 수상레저활동 일시통제를 내리고 있다. 해양경찰서장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상레저활동 일시통제를 발령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일시통제는 8일 밤에 이뤄질 예정이다. 일시통제 지역은 대정읍 신도포구부터 구좌읍 하도리 앞 해상까지 약 100㎞에 이르는 해안과 해상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명령을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상레저활동 계획이 있다면 서귀포해양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일시통제 명령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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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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