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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에 따른 항공편 결항, 소비자들의 보상 문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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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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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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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항공편 결항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태풍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 시 보상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10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으로 전국 14개 공항에서 337개의 항공편(국내선 275, 국제선 62)이 결항되었습니다. 결항 편수가 가장 많은 제주공항은 122편이며, 김해공항은 82편, 김포공항은 77편 등이었습니다. 또한 여객선 98개 항로의 128척과 도선 76개 항로의 92척의 운항 역시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전날 오후 5시 20분 기준으로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조정하고 1600명이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태풍 북상에 대비해 배수시설, 수목 정비, 건설현장 크레인 운영을 중지하고, 항공사와 협의하여 항공기 결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결항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항공권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 예고만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천재지변으로 인해 결항이 확정된 후에 취소해야만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티켓을 구매한 경우, 취소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거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여행 일정 변경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태풍의 영향을 확인하고, 여행사나 항공사의 환불 정책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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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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