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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직원, 손님을 폭행한 후 감형받아 4개월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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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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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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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직원, 소란 피운 손님 다리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서울서부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는 남성 A씨(2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한 클럽에서 소란을 피우던 남성 B씨(30대)의 배를 여러 차례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다른 여성 손님을 폭행하던 중에 그를 붙잡아내려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업 비하 발언과 "사지를 잘라버리겠다"는 말을 들어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이유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은 클럽 내에서 다른 여성 손님을 폭행하던 B씨를 A씨가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동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 이후 B씨와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형량을 감형한 것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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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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