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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골면서 잔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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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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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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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 상태였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광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가장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42분께 광주 광신구에 위치한 한 물류센터에서 A씨(26)는 피해자 B씨(46)의 온몸을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범행 당시 휴게실에서 휴식 중이던 동료가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범행 동기로는 A씨가 B씨가 코를 골면서 시끄럽게 잔다는 이유였다. A씨는 잠을 자던 B씨를 깨워 말다툼을 벌였고, 분노한 A씨는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찔렀다.

이들은 함께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업무 시간과 담당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친분은 없었다.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였으며, 중간에는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휴식 시간에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B씨는 가족을 위해 주야로 일하는 바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휴식 시간은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A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을 가중 요소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갈등을 이유로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극히 잔혹하고 흉포하며 대담했으며, 무자비한 공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건은 가정을 뒤엎고 가족들을 깊은 슬픔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힘쓰던 B씨의 존엄성과 희생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는 평화롭고 존경받는 동료 사이에서 벌어진 사소한 갈등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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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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