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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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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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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7-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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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 살해 혐의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 발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들어간 A씨는 B씨와 B씨의 어머니인 6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인 오후 2시 30분경에는 B씨의 5살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B씨의 아들을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본가에 맡긴 후 재차 도주하다가 21일 충남 보령에서 검거되어 남양주 남부경찰서로 압송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애인인 30대 여성 B씨와 "평소에 자주 다퉜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한 연인이었으며, B씨의 아들을 실질적인 아버지로서 돌봐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B씨의 아들은 지난 3월부터 A씨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압송 당시에는 "피해자 아들을 왜 데리고 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오랜 기간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일단 어머니 집에서 돌봐주기 위해 데려갔다"고 대답했습니다.

B씨는 중국 출신으로 한국으로 귀화하였으며, C씨는 중국인입니다. A씨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C씨는 B씨의 아들을 돌보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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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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