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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 부정 승차 적발 240건으로 39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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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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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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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승차 240건, 3900만원 부가금 징수…코레일관광개발, 질서 확립에 앞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달에 적발된 부정 승차 240건을 직접 적발하고, 이에 따라 3900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부정 승차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광명, 부산↔울산 등)에서의 무임승차와 할인 승차권(공공할인·영업할인) 부정 사용이 가장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레일과 코레일관광개발은 올해 10월부터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기동검표 전담반은 KTX 등에서 출·퇴근 운행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부정 승차를 단속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철도 여행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이번 240건의 부정 승차 적발로 인해 3900만원의 부가금이 징수되었다.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는 "부정 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당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도여행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정 승차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승차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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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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