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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총책과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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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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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작성일 23-10-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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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 케타민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징역 선고

케타민이라는 마약을 밀수하고 지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총책에게 추가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A씨(30)에게 징역 8개월, B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각 3600만원의 추징도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한 케타민이 300g에 이르고, 이 케타민의 공급 및 유통으로 인해 마약이 확산되고 추가적인 범죄가 유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후배인 B씨에게 케타민 250~300g을 판매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회에 걸쳐 총 10kg의 케타민(6억 5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연락책 C씨에게는 징역 11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5~1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B씨는 A씨의 사건과 별개로, 2021년 8월경에 케타민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B씨는 폭력 등의 처벌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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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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