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IPO 앞둔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금감원 감리 받아
카카오모빌리티, IPO를 앞둔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금감원 감리받아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둔 상황에서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월부터 금감원에 의해 정밀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정밀감리는 금융감독당국이 심사 중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발견해 감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에서 금융당국은 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정밀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출 부풀리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기사로부터 운임의 20%를 가맹 수수료(로열티)라는 명목으로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수령한다.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별 광고 노출과 데이터에 대한 대가로 운임의 16~17%를 다시 택시기사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남게 되는 택시기사 운임의 3~4%가 존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제로는 3~4%만 매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3~4%만 남기고 나머지 로열티를 택시기사에게 환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 로열티(운임의 20%) 전체를 매출로 처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만 관리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광고와 마케팅 계약은 비가맹 택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별도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원리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리를 완료하고 감리위원회에 사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IPO 심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둔 상황에서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월부터 금감원에 의해 정밀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정밀감리는 금융감독당국이 심사 중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발견해 감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에서 금융당국은 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정밀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출 부풀리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기사로부터 운임의 20%를 가맹 수수료(로열티)라는 명목으로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수령한다.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별 광고 노출과 데이터에 대한 대가로 운임의 16~17%를 다시 택시기사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남게 되는 택시기사 운임의 3~4%가 존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제로는 3~4%만 매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3~4%만 남기고 나머지 로열티를 택시기사에게 환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 로열티(운임의 20%) 전체를 매출로 처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만 관리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광고와 마케팅 계약은 비가맹 택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별도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원리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리를 완료하고 감리위원회에 사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IPO 심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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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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