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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파 행동대원, 칼침을 놓은 20세기파 소속 조직원에게 집단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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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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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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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파 행동대원, 20세기파 조직원에게 보복 공격으로 실형 선고

부산지법은 칠성파 소속인 행동대원 A씨(26)에게 20세기파 소속 조직원에게 칼침 등 집단 보복을 가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광안대교에서 차를 막아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7일 0시께 A씨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20세기파 조직인 B씨(24) 등 8명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주점에서 만났다. 그러나 노래방에서 싸움이 일어날 만큼 사소한 시비로 갈등이 시작되었다. 한 지인이 5만 원권 지폐로 감싼 술잔을 다른 지인에게 건네준 것에 대해 A씨는 자신을 모욕당했다며 욕설을 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황한 A씨는 자신의 아우디 차량과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B씨는 A씨를 조롱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뒤 A씨의 아우디 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격분한 A씨는 칠성파 후배 조직원 4명을 불러 흉기와 둔기를 준비한 뒤 차를 타고 B씨를 추격했다.

추격 중에는 광안대교를 통과하는 동안 B씨 차량 앞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정차를 시도하기도 했다. 쫓기고 쫓겨나는 추격전 끝에 이들은 부산진구 한 아파트 옆 고가도로 인근에서 B씨의 차량 앞뒤를 막아 그의 이동을 차단했다. 조직원들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A씨는 흉기로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차례 찌르는 등의 공격을 가했다. B씨는 다리를 부상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법은 행동대원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벌로 칠성파의 위험한 행동과 집단 보복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판사는 말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행동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집단 보복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책임을 다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B씨에게는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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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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