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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남편 살해 미수 혐의 여성,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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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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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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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추행에 벗어나기 위해 살인미수한 여성, 징역 3년 구형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길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살인미수 혐의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이 구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15년 동안 남편이 무직이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며 "자녀에 대한 추행이 발생한 후 피해자(남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씨의 작은 딸은 이날 법정에 참석해 "어머니는 제가 성추행당했을 때도 아버지를 믿고 싶어 하셨고 20년 가까이 저를 혼자 키우시는 것을 보고 너무 안쓰러웠다"며 "어머니와 더 이상 떨어지고 싶지 않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대신했다. 그녀는 지난 6월 23일 오전 0시 45분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피해자가 깨어나며 머리 등을 향해 수회 휘둘렀으나 피해자는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사망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A씨와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며, A씨는 6월 21일 둘째 딸이 친부인 피해자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2일에 A씨가 남편에게 이를 추궁하고 인정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주거지 안방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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