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친딸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는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7세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딸 B씨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A씨는 B씨가 대학생이 된 것을 이유로 그녀를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위해 그녀의 머리를 잡고 벽에 밀쳤고,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범행 도중 "아빠는 다 허용된다"라며 뽀뽀와 포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B씨는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서울 한 호텔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의 진행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거나 울부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범행을 시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들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나 무고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언니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녹음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본안에서 판결을 짓는 것보다는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항소심에서의 판결은 이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는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7세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딸 B씨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A씨는 B씨가 대학생이 된 것을 이유로 그녀를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위해 그녀의 머리를 잡고 벽에 밀쳤고,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범행 도중 "아빠는 다 허용된다"라며 뽀뽀와 포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B씨는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서울 한 호텔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의 진행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거나 울부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범행을 시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들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나 무고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언니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녹음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본안에서 판결을 짓는 것보다는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항소심에서의 판결은 이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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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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