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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김종선씨,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며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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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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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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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촉구하는 실종 친누나, 상속권 무시한 친모와의 분쟁

약 2년 전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인 김종선씨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종선씨는 상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모가 자신의 동생이 모아놓은 통장의 돈을 전혀 남기지 않고 가져갔으며, 동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서영교 의원이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실종된 김종안씨는 2021년 사망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2억5000만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원 등 약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종선씨의 생모는 54년 만에 나타나 현금과 집 등을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으며 보험금까지 요구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재판부는 생모와의 분할을 권고했으나 생모는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김종선씨는 토론회에서 "재판부가 세 번이나 분할을 권고했지만 생모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만 했다"며 "동생이 차가운 바다에서 일하다 손이 절단되면서 넣었던 보험이다. 그 귀한 돈을 왜 그 사람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먹였습니다.

"구하라법"은 2019년 가수 구하라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민법 개정안입니다.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씨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법률 개정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제한하고, 상속권을 침해한 부모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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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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