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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대낮에 티팬티 입고 도심서 음료 구매…경범죄 처벌 가능성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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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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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8-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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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티팬티를 입고 음료를 구매한 충주 티팬티남은 40세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40)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17일 서충주신도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반판 셔츠와 티팬티만 입고 음료를 구매한 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강원도 원주 시내의 한 카페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행방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업주 B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고발했지만, 전문가들은 속옷 차림으로 커피전문점에 들어간 후 음료를 주문한 것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가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공공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어디까지 과다노출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혐의 적용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결과 A씨는 음료를 구매할 당시 핫팬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신고를 통해 A씨를 특정하여 조사하였으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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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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