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성범죄 촬영물 유통 차단에 대한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3-08-25 14:4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앱을 제외한 다른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성범죄 촬영물 유통 차단을 목표로 한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성범죄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앱을 무시하고 있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통해 대상 사업자의 범위와 인터넷 사업자들이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웹하드 사업자와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성범죄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인지,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지,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이내에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에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보배드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인벤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 매출이 10억원 미만인 업체들이더라도 성범죄 촬영물이 자주 유포되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대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범죄 촬영물의 유포와 확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앞으로 상시적인 신고 기능 및 불법 촬영물 등을 게재 제한하는 조치, 불법 촬영물에 대한 필터링 조치(DNA DB) 등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 관련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을 보고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앱을 제외한 다른 플랫폼들에 대한 성범죄 촬영물 유통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