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요양원에서 여성 병실 성폭력 사건 발생, 종사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예정
충남도 도립요양원에서 한 남성이 여성 병실로 들어가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보령시에 따르면 이 요양원에 입소한 A씨(85)는 지난 4월부터 여성 병동에 출입하여 이상행동을 일삼았고, 7월에야 노인보호기관에 성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다.
시 당국과 노인보호기관은 두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를 통해 지난 4일 요양원 종사자 50여 명(조리원 등 제외)을 정서 및 학대 방임으로 결론내렸다. 이들 종사자들은 각각 15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 당국은 요양원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로 입소자들을 전원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A씨는 현재 보령 내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시 당국과 노인보호기관은 두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를 통해 지난 4일 요양원 종사자 50여 명(조리원 등 제외)을 정서 및 학대 방임으로 결론내렸다. 이들 종사자들은 각각 15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 당국은 요양원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로 입소자들을 전원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A씨는 현재 보령 내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유인촌 "블랙리스트 문제, 다른 입장 없었다" 23.09.14
- 다음글원룸에 수십차례 몰래 침입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23.09.14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