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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수십차례 몰래 침입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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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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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9-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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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원룸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장치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조씨(47)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그리고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관련기관에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원룸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씨는 해당 원룸 건물주의 아들로 CCTV를 이용해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64회에 걸친 침입 중 38회에는 성공했습니다.

조씨는 B씨의 집 안에 영상 촬영장치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집을 비울 때를 노려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 형량을 정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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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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