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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20대 오빠,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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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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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1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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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5년 동안 초등학생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검찰은 "5년 동안 지속되는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8년 경북 영주시의 한 집 거실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A씨는 여동생인 B양의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가한 뒤, 이후 5년 동안 이를 지속적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어갔다.

A씨는 B양에게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죽인다"라거나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는 등 협박을 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밝혀졌다. B양은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양과의 성폭력 상담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상담교사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양을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며 가족과의 강제 분리 조치를 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생을 상대로 몇 년간 수차례 범행했다.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한 점과 실제로 유사한 경험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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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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