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20대 오빠, 징역 12년 선고
20대 남성이 5년 동안 초등학생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검찰은 "5년 동안 지속되는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8년 경북 영주시의 한 집 거실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A씨는 여동생인 B양의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가한 뒤, 이후 5년 동안 이를 지속적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어갔다.
A씨는 B양에게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죽인다"라거나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는 등 협박을 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밝혀졌다. B양은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양과의 성폭력 상담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상담교사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양을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며 가족과의 강제 분리 조치를 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생을 상대로 몇 년간 수차례 범행했다.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한 점과 실제로 유사한 경험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은 "5년 동안 지속되는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8년 경북 영주시의 한 집 거실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A씨는 여동생인 B양의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가한 뒤, 이후 5년 동안 이를 지속적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어갔다.
A씨는 B양에게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죽인다"라거나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는 등 협박을 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밝혀졌다. B양은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양과의 성폭력 상담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상담교사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양을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며 가족과의 강제 분리 조치를 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생을 상대로 몇 년간 수차례 범행했다.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한 점과 실제로 유사한 경험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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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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