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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추행 교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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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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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질문하러 다가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40대 교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법 형사2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수(4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교수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외부센터의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자신에게 다가온 초등학생 B양(10)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 추행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재판에서 A교수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추행하려던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상처를 줬다. 지금이라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반성했다.

재판부는 "10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피해 아동은 평생 유지되는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성폭력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와 보호체계 강화, 가해자의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성추행과 같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적절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인 제재와 함께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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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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