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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으로 여중생을 성희롱한 담임 교사에게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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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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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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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의 성관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담임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서의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중학교에 처음 부임한 후, 같은 반에 있는 여학생을 추행하고 십여 차례에 걸쳐 성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ㆍ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미친 신체적ㆍ정신적인 악영향의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장기간의 회복 과정에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ㆍ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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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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