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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직원, 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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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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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10-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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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직원, 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면함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청소 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하교하던 남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신고 내용과 보호자 확인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 측에서 선처 의사를 밝혀 양형 이유로 고려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서관 사서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피해 아동과 합의하지 못해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학교 도서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와 관리 체계의 문제점 등이 꼼꼼히 점검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치유받고, 장래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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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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