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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 폭행 사건, 학부모 실형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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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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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작성일 23-11-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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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하여 교사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날, 30대 여성 A씨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A씨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받게 되자, A씨는 두 명의 동료와 함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교실로 들어가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얘기할 것" 등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약 10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고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1심에서 상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인정받지 못했고, 이에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항소심은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법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한 심리를 펼치며, 해당 학부모의 행동에 적절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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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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