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공격한 학부모 법정 구속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3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욕설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목격자인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가 자기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을 받던 교실에 찾아가 교사를 때린 행위는 앞으로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할 사유로 언급되었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될 때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는 이유로 호소하기도 했다.
끝으로 지난달 24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번 사건은 학교 내에서 학부모의 폭력 행위로 발생하여 교육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3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욕설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목격자인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가 자기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을 받던 교실에 찾아가 교사를 때린 행위는 앞으로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할 사유로 언급되었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될 때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는 이유로 호소하기도 했다.
끝으로 지난달 24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번 사건은 학교 내에서 학부모의 폭력 행위로 발생하여 교육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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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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