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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 최고 4.3%로 인상, 통장 보유기간에 따라 우대금리 최대 0.5%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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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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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08-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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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금리가 최고 4.3%로 인상되었으며,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이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에도 통장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청약통장의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의 혜택을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청약저축의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선, 청약저축의 금리는 현재 2.1%에서 2.8%로 0.7%p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도 0.3%p 인상된 바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1%p의 상승폭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3.6%에서 4.3%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청년 우대형은 일반 청약저축 대비하여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므로, 청약저축과 함께 금리를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도 0.3%p 상승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의 경우 기존의 2.15~3%에서 2.45~3.3%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조정될 것입니다. 청약저축 금리 상승에 따라 주요 재원 기금의 건전성과 수요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폭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이용 시에는 청약저축 보유자도 최대 0.5%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최고 0.2%p에서 확대되었으며,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최고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강화된 청약통장 혜택은 주택 구입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통장의 금리 인상과 통장 보유기간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으로 인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지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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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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