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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 인상과 통장 보유기간 우대금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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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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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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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금리가 최대 4.3%로 인상되었고,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이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통장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청약통장의 혜택을 대폭 늘리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의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약저축의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2.1%에서 2.8%로 0.7%p 상승합니다. 지난해 11월에도 0.3%p 인상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총 1%p의 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는 3.6%에서 4.3%로 인상됩니다. 청년 우대형은 일반 청약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금리를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도 0.3%p 인상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2.15~3%였으나 이번에는 2.45~3.3%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조정됩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주요 재원인 기금의 건전성과 수요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 폭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됩니다.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이용 시 청약저축 보유자는 최대 0.5%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최대 0.2%p였던 우대금리를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는 5년 이상인 경우 0.3%p, 10년 이상인 경우 0.4%p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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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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