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청소년에게 담배와 현금을 제공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3일 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3년 동안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작년 4월 경기도 시흥의 주차장에서 10대 청소년 B양에게 2갑의 담배와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후,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을 매수한 것"이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확립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와 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A씨가 처음 범한 죄인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3일 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3년 동안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작년 4월 경기도 시흥의 주차장에서 10대 청소년 B양에게 2갑의 담배와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후,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을 매수한 것"이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확립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와 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A씨가 처음 범한 죄인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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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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