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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강화로 인한 룸카페의 변화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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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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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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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룸카페 문제가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다.

이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만화카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지난 27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의 범행 장소로 알려진 만화카페로 인해 "제2의 룸카페가 만화카페로 떠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청소년들이 모텔처럼 이용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만화카페 등으로 옮겨오는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제정하여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텔 형식의 룸카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룸카페가 청소년의 범죄 일탈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자체, 경찰, 민간단체와 함께 전국의 룸카페 1098곳을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업소 표기 여부를 점검했으며,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162곳이 위반 사례로 확인되었다.

이후 여가부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의 개선 조치를 취했다. 업주, 지자체, 경찰 등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여가부는 지난달 25일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규제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룸카페 운영 시 청소년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구역은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구역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성매매 등의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여가부는 더 이상 청소년들이 유해한 공간에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며, 업주들도 책임감을 갖고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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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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