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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어른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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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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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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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어른들, 청소년에게 대리로 담배를 구매해줘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0일,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행위를 한 어른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대 A씨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30대 B씨와 C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되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A씨 등은 엑스(X·옛 트위터)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댈구(대리구매), 대리구매, 담배, 술 등의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리고, 해당 게시물을 보고 접근한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사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는 담배 한 갑당 3000~5000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담배를 숨기고 어떤 장소에서 그 위치를 알려주거나 혹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청소년과 만나는 방식으로 담배를 전달했다고 한다. 경찰은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거래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A씨와 더불어 총 3명을 붙잡았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 중 일부는 청소년과 만남을 위한 미끼로 대리구매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실제로 청소년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처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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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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