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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개혁 시계, 철산법 개정안 발의에도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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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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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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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개혁 시계가 1년여째 제자리다. 지난해 열차 탈선과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등 열차와 역사를 가리지 않고 철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철도노동조합 등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 중이다.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양대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옛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개선 방향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다. 철도업계 안팎에서는 대형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근본적인 안전체계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선진국 수준의 철도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이달 말 철도안전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지만, 이마저도 땜질 식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회기 현재 계류 중인 철산법 개정안은 모두 8건이다. 이 가운데 철도 안전체계 개편과 직결된 법안은 모두 2건으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지난해 12월, 올해 9월 발의했다.

현재 국회와 정부, 철도업계에서 각을 세우고 있는 철도 안전체계 개편의 핵심은 앞으로 철도 시설유지보수를 어느 기관이 맡을 것인가다. 20년 전 철도청이 해체된 이후 열차 운영과 철도 건설은 각각 코레일과 철도공단 업무로 분리됐다. 그러나 안전관리와 밀접한 철도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두 기관 사이의 회색지대 놓인 상태가 장기화했다.

철도시설 업무 누구 몫인가 관건…조응천 의원안 코레일 독점 해소·심상정 의원 운영·보수 일원화 초점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원래 철도공단의 역할이다. 철도를 건설하는 시설관리자가 인프라 유지보수를 맡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재 철도공단과 코레일의 역할 분담이 모호한 상태에서 안전관리 업무가 소외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코레일 하나로 독점되는 것을 우려해 철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안전관리 업무를 분리하여 철도공단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철도 안전을 위해 운영과 보수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코레일과 철도공단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 심상정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과 보수 업무를 통합하여 한 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철도시설의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철도 안전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레일과 철도공단 간의 협력과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대형사고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철산법 개정안을 통해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책임과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의 안전과 편의성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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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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