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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제1형사부, 아들의 여친 성폭행 5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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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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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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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인해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으나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 사실이 인정될 만큼 신뢰성이 높다"고 밝혀 "A씨의 친척에게 피해자의 나이를 밝힌 사실로부터도 피해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마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혼동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2020년 8월에 아들의 여자친구와 함께 마신 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아들의 유일한 여자친구에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며 저항하는 만 1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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