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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징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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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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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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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기업의 징계나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하면서 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배경에는 맞신고, 개인적 보복, 허위 신고 등 악용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이로 인해 신고자 징계가 필요한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악용된 괴롭힘 신고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례를 판결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기업이 내린 징계가 불리한 처우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하지 않는다. 이 판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직자에게 정부부처가 내린 직위해제가 불이익 조치로 위법한지를 다룬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판단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인사조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악용된 신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은 신고자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악용된 신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 내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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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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