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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 가격 상한 상향조정과 온라인상품권 확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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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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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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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 명절 선물 가격 상한 3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설,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두 배가 적용되는 명절 기간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공직자 등이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었다. 지금은 물품 선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상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커피전문점 온라인상품권과 프랜차이즈 식품 온라인쿠폰, 문화관람권 등이 해당된다. 단, 금액 상품권인 백화점상품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개정안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의해 발표되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되어 30일부터 공포와 시행된다.

공직자 등이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 가격 상한 인상은 부정청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공직자 등이 명절 선물을 받을 때 상한액을 초과하는 과도한 선물을 받는 일을 방지하고, 선물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선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공직자 등이 명절을 맞아 선물을 주고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더욱 확대되었다. 공직자 등은 이번 개정안을 준수하여 법내에서 허용되는 선물 범위 내에서 선물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명절 선물에 있어 상호간의 예의와 절제를 기억하여 부정청탁 문제 예방에 동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공직자 등 명절 선물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공직자 등의 명절 선물 문제 예방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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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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