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행인의 머리를 내려친 4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지하철역에서 둔기로 행인의 머리를 내려친 40대 남성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살인미수와 경범죄처벌법상 흉기은닉휴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쯤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2번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19세 남성의 정수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캡모자와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A씨가 휘두른 둔기가 헤드폰 밴드에 먼저 부딪혀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두피가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범행 40여분 후 자수하였으며, 경찰에 의해 13cm 크기의 접이식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경범죄 혐의가 추가되었다.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A씨는 "피해자가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 예상되어 막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앞에 있는 사람과 30~4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서 있었으며, A씨는 바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한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구청에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신체능력이 떨어져 살해할 정도로 강하게 둔기를 휘두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도림역 CCTV 영상에는 A씨가 뛰어서 도주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정수리를 둔기로 내려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미수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죄질이 불량함은 물론 사회 일반의 공공안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쯤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2번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19세 남성의 정수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캡모자와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A씨가 휘두른 둔기가 헤드폰 밴드에 먼저 부딪혀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두피가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범행 40여분 후 자수하였으며, 경찰에 의해 13cm 크기의 접이식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경범죄 혐의가 추가되었다.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A씨는 "피해자가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 예상되어 막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앞에 있는 사람과 30~4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서 있었으며, A씨는 바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한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구청에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신체능력이 떨어져 살해할 정도로 강하게 둔기를 휘두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도림역 CCTV 영상에는 A씨가 뛰어서 도주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정수리를 둔기로 내려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미수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죄질이 불량함은 물론 사회 일반의 공공안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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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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