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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바가지요금 불법 행위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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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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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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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에서의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 중 명동 전역을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는 이를 담은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최근 발생한 바가지요금 문제를 포함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념품점과 화장품 가게 등을 중심으로 표시 가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도 정비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역시 단속하여 불법 입간판은 강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거리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별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주말과 공휴일, 평일 야간 시간대에도 쓰레기 처리에 나설 예정이며, 정기적인 소독과 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명동의 거리 가게 시설물의 상태 또한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명동의 관광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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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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