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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 1급 특수교사, 지적 장애 여제자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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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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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9-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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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 1급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는 특수교사가 지적장애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특수학교의 3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사건은 A씨가 2021년 9월과 11월에 학교 연구실과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을 상대로 "한번 안아보자"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2차례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나는 지체 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러한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들, 그리고 A씨가 여전히 신체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제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지적 장애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건강 상태가 구금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특수교사로서의 책임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A씨의 행위에 대한 비난과 함께, 피해자의 심리적인 고통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 특수교사들에게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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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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