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확대, 1세대 1주택 특례 포함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1-10 23:14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지방에서 준공 후 오랜 기간 동안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 구입 혜택은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구입 시에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10일에 발표된 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까지 2년간 동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이 조치는 지방에서 발생하는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치의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격(분양가)은 6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법 개정 이후 1년 내에 미분양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0채를 구입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1주택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양도세도 12억원 이하는 비과세 적용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분양가 할인 등 자구 노력과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오피스텔 등 소형 신축 주택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와 수요 물꼬 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택 정책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추천

0

비추천

0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