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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와 직원, 과일주스에 가루를 태워 직원에게 먹인 후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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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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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9-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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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와 직원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과일주스에 타서 직원에게 먹였다는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혀졌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입건된 A(30대)씨와 B(30대)씨는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자신의 회사에서 B씨와 공모하여 이사 C(40대)씨에게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스를 마신 C씨는 단맛이 아닌 쓴맛을 느끼고 복통과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C씨는 회사를 퇴사한 후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편의점에서 망고주스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회사 CC(폐쇄회로)TV에서는 A씨가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은 후 망고주스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 등은 "우리가 먹기 위해 가루를 음료에 타는 것"이라며 "C씨에게 건네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품을 구입한 이유와 주스에 가루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넣은 하얀 가루가 복통과 설사 증상과 관련된 약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과 CCTV 영상을 통해 상해죄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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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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