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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입힌 50대, 2심에서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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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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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8-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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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가 장모와 아내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3부는 A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의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부산 영도구에 있는 장모 B씨(80대)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B씨와 아내 C씨(50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아내와 장모에 대한 분노로 이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A씨가 아내와 다퉈으며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져 정확히 연락을 받지 못한 아내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이대로 끝내자"고 연락했습니다. A씨는 장모 B씨에게 아내를 바꿔달라고 전화했지만 "찾아오지 마라"라는 답변만 듣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경찰서 인근을 찾아갔으나 자수할 의향이 없었음을 인정한다. 그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현재 위치만 알려준 것일 뿐 자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흉기를 깊은 부위에 찔렸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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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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