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연기, 경영계와 노동계 갈등"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12-12 14:28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지 여부가 연말에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는 예정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에 대한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며, 반면에 노동계는 원칙대로 중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가 심각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생각될 것이다. 사업주는 자신의 수익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대법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중대사고가 감소한 것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를 통계로 확인해보면, 중대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3분기까지 중대재해 사고가 전년동기보다 21건 증가하여 총 95건이 발생했다. 사망자 수 역시 같은 기간보다 15명 증가한 97명이었다. 그러나 아직 중대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사고는 전년대비 1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법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은 해당 사건의 91%에 이르며, 법원에서도 현재까지 선고된 12개 사건 모두에 대해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다. 이는 사업주들 사이에서 "운이 없으면 패가망신"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이 20일 전후에 발표될 전망이다. 심지어 안전관리자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