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토록 하는 법안, 올해 말부터 적용 전망"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3-09-14 13:47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머그샷 공개를 위한 법안이 올해 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반응은 부정적이지만 일부에서는 신상공개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었던 것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도록 5일의 유예기간이 마련되었다.

이번 법안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총 17건의 법안이 병합 심사되어 의결되었다. 현재는 강력·성범죄자의 신상정보만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신상공개위원회가 있으나, 이번 법안을 통해 내란·외환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므로 오는 21일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쯤에는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신상공개 이후에도 피의자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의 희생자를 낸 피의자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여 반감을 사게 되었다. 2010년 이후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는 50건인데, 그 중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경우는 단 두 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찰 및 수사당국에서는 이번 법안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자의 얼굴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은 아니지만 일종의 처벌 효과도 있어 법감정과도 일치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사회적 안전감을 높이고 처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촬영된 머그샷을 통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수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피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며, 피의자의 불복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쟁점들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법안의 시행을 통해 신뢰성 있는 범죄 수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