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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앱에서 모바일 상품권 무단 사용 사기로 검찰 수사 받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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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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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11-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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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를 복원해 무단으로 사용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및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던 30대 A씨를 지난달 1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고 거래를 위해 앱에 올라오는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를 복원하는 방법을 사용해 약 300명의 피해자들에게 30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사진에 포토샵 등의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바코드를 복원한 뒤 서울과 경기 지역의 백화점에서 종이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환할 때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3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지류 상품권 685매를 압수했다. 이후 130명의 피해자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1300만원 가량의 지류 상품권을 반환해주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벽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중고 거래할 때는 바코드를 가려주거나 거의 노출시키지 않아도 범죄자들이 바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바코드가 있는 부분은 게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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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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