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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작가의 아동학대 논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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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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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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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자폐 성향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과 그의 아내가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교사가 역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안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해당 특수교사는 주호민과 그의 아내에 대한 제3자 고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 측 변호인은 "교사에게 먼저 (주 씨 부부를) 고발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더니, 교사는 고발 의사가 없다며 거절했다"며 "교사는 지금까지도 주호민 씨 아들이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교사의 변호인은 "교사는 아이가 눈에 아직도 아른아른한다고 한다"며 "아버지(주호민)를 고발해서 아들이 그걸 알 경우, 아들에게 얼마나 상처일까 싶어서 너무 힘들지만 차마 아이를 생각해 주호민 씨를 고발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사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본인이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큰 한편, 특수교사와 장애아동 전체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이 심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변호사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사는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이 전체 특수교사와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와 함께 교사의 도덕적 이해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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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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