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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지적한 상대 폭행한 30대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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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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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7-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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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한 차량을 지적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은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작년 5월 24일 경기 군포시 한 아파트 정문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것을 지적한 운전자 B씨에게 욕설을 한 뒤 차량에서 B씨를 끌어내려 목덜미를 잡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B씨의 이상운전을 막기 위해 차량에서 끌어내린 것이 긴급피난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고 후 A씨와 B씨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검토한 결과, B씨가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한 점을 감안하여 그의 범행이 중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기소된 혐의에 대해 벌금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엄정한 처벌을 내려,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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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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