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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 체육관 관장, 음주한 수강생 성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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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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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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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세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취업할 수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4시부터 6시 50분 사이 부천시의 한 원룸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수강생인 B씨(20대 여성)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체육관 회식에서 B씨가 술에 취했음을 알게 되자 택시를 이용해 B씨를 원룸으로 데려갔으며, 그곳에서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후 B씨는 집을 나와서 다시 들어가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증거 인멸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회식 중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준 뒤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매우 악질적인 범죄이다"라며 "또한, 피해자가 성폭행에 사용될 콘돔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 역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고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은 없다. 피고인은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며,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신체와 정신에 가한 피해의 정도,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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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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