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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이돌그룹 멤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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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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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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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7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전에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의 멤버였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였지만,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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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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