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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훔쳐 보험금 부정 수령한 5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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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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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9-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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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훔쳐 허위 보험금 청구한 5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55)에게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경북 안동시의 요양병원에서 B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진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부정적으로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3개월 동안 35개 병원에서 총 520만원의 약 53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미 지난 3월 A씨는 약식명령으로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울 때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한 10여 차례 전과가 있음에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전에 강도죄 등으로 3년 6개월의 형을 이미 받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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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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