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훔쳐 보험금 부정 수령한 5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선고
주민등록증 훔쳐 허위 보험금 청구한 5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55)에게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경북 안동시의 요양병원에서 B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진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부정적으로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3개월 동안 35개 병원에서 총 520만원의 약 53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미 지난 3월 A씨는 약식명령으로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울 때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한 10여 차례 전과가 있음에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전에 강도죄 등으로 3년 6개월의 형을 이미 받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55)에게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경북 안동시의 요양병원에서 B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진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부정적으로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3개월 동안 35개 병원에서 총 520만원의 약 53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미 지난 3월 A씨는 약식명령으로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울 때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한 10여 차례 전과가 있음에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전에 강도죄 등으로 3년 6개월의 형을 이미 받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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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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