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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금지구역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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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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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12-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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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금지 구역, 좌회전해달라 요구에 들지 않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에서 좌회전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9월 16일, 광주 남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A씨(24)가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사 B씨(50대)를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처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구역이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B씨가 좌회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제3자의 생명 등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폭력 범죄 전력과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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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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