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속 불산 마신 여성, 52일째 의식 불명 상태
책상 위 놓인 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30대 여성 52일째 의식 불명
경기도 동두천시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A씨)이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 종이컵에 담긴 액체를 마신 후 의식을 잃은 채로 52일째에 이르렀다.
A씨는 평소처럼 종이컵을 이용해 물을 마시고 있던 중, 현미경 검사를 위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종이컵 속 물질을 실수로 마셨다. 그러나 A씨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먹어치웠고, 이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종이컵 속 액체는 무색이었으나, 물 대신 유독성 용액인 불산(hydrofluoric acid)이 함유되어 있었다.
A씨는 해당 회사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종이컵 안의 액체는 동료인 B씨가 검사를 위해 사용했던 유독성 용액으로 확인되었다. 불산은 플루오린화수소의 수용액으로, 불화수소를 물에 녹여 만든 유독성 용액으로 주로 세척액으로 사용된다.
즉각적으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사용하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나, 아직까지 의식은 찾아지지 않은 식물인간으로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B씨의 고의성이나 회사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는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A씨를 해치려 한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 한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A씨)이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 종이컵에 담긴 액체를 마신 후 의식을 잃은 채로 52일째에 이르렀다.
A씨는 평소처럼 종이컵을 이용해 물을 마시고 있던 중, 현미경 검사를 위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종이컵 속 물질을 실수로 마셨다. 그러나 A씨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먹어치웠고, 이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종이컵 속 액체는 무색이었으나, 물 대신 유독성 용액인 불산(hydrofluoric acid)이 함유되어 있었다.
A씨는 해당 회사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종이컵 안의 액체는 동료인 B씨가 검사를 위해 사용했던 유독성 용액으로 확인되었다. 불산은 플루오린화수소의 수용액으로, 불화수소를 물에 녹여 만든 유독성 용액으로 주로 세척액으로 사용된다.
즉각적으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사용하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나, 아직까지 의식은 찾아지지 않은 식물인간으로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B씨의 고의성이나 회사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는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A씨를 해치려 한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아버지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난폭한 행동, 범죄 저지르기 전방지 23.08.22
- 다음글경찰 직원 명의로 강남역 칼부림 예고 글 작성한 30대 남성 체포 23.08.22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