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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약물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한 여성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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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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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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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졸피뎀을 얻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돈을 주고 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총 6번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는 졸피뎀 처방을 위해 돈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사람입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데 중독성이 강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약물을 처방받았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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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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