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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을 위해 타인 주민번호 사용한 여성, 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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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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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7-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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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졸피뎀을 얻기 위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구매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4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구매한 주민번호로 작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6번의 진료를 받았음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졸피뎀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졸피뎀은 진정효과와 수면유도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데, 그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중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약물을 얻었다"며 "죄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에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절도 사건으로 1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A씨는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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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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